- 부당노동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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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
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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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 |
불이익취급 (제1호ㆍ제5호) |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행위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등을 이유로 해고,승진차별, 연장근로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 · 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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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 (제2호) |
노조 가입 · 미가입 ·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
노동조합 |
단체교섭 거부 (제3호) |
노조대표자 · 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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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ㆍ경비원조 (제4호) |
노조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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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수 할 수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에 관계없이 처벌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병행가능함) -
민사적 구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과 본안소송확정시까지의 가처분 제도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