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자문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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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자문서비스란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기업 인사노무에 대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전략적 통합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숙지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노동법 및 부속 관련
법령을 개별사업장에서 법 기준에 맞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무법인 해결을 법률자문,인사제도 정비,
노무관리 및 교육 강의를 내용으로 한 기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서비스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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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 인사관리 현안에 대한 법적근거 및 의견제시
인사관리업무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내방,이메일,의견서 등) -
2.취업규칙,노사협의회 규정 등 각종 규정 정비
제정된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를 비롯한 제규정 역시 상시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함에따라, 연간 1회이상 제규정 정비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자문계약 유지 조건) -
3.개별사건 대응 지원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진정ㆍ 고소사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 등
개별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사건대리 시 비고객사 대비 40% 감액된 비용 산정) -
4.각종 제도 개선 및 수립에 대한 심층 자문 및 컨설팅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임금체계, 평가체계가 변동되거나 인력구조조정 등이
필요할때, 최적의 수행방안에 대한 자문 또는 전문적 견지에서 직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이 밖에 문제 직원관리와 관련괸 저성과자교육프로그램, 적법 권고사직방안,
징계 컨설팅 등을 수행해 드립니다. -
5.방문 면담 서비스
반기별 1회 담당노무사가 직접 당해 기업을 방문하여 인사/노무 관리 담당자, 대표이사
님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귀사의 인사노무관리 상황과 니즈를 생생하게 파악하여
이후 더 내실있는 자문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6.자료제공
개정법,노동정책 및 최신 판례 등 정기메일링 방송 기타 고객이 요청하는
자료 및 서식을 수시로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