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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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부당해고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즉,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사유, 해고절차,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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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01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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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02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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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공방03조사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 자의 주장에 대하여 서면공방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근로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
심문
회의04구제신청일로부터 60일 후에 심문회의가 열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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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및
불복05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구제신청 기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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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일 3개월 내 (부당해고일로부터) -
지방노동위 불복
재심 신청 기일 10일 내 (판정일로부터) -
중앙노동위불복
행정소송 제기 기일 15일 내 (판정일로부터)
해고사건의 경우 각 당사자들은 적절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사건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및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