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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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쟁의권)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으로써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ㆍ형사상 면책이 되며(법 제3조 및 제4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법 제 81조 제3호)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
의 경비원조가 아닌 것으로 하여(법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위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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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교섭은 조합원 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급효과가 사업장 전체 또는 향후 경영상황전반에 미치게 되는바,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문가 조력이나 단체교섭 위엄은 어떤한 업무조력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02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전략파악과 요구안 분석,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향후 전망 그리고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데, 이는 많은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
03
노무법인 해결은 노동쟁의 또는 단체교섭에 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단체교섭의 수임 및 지원업무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