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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여러분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쟁의권)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으로써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ㆍ형사상 면책이 되며(법 제3조 및 제4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법 제 81조 제3호)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
의 경비원조가 아닌 것으로 하여(법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위임 필요성

  • 01

    단체교섭은 조합원 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급효과가 사업장 전체 또는 향후 경영상황전반에 미치게 되는바,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문가 조력이나 단체교섭 위엄은 어떤한 업무조력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02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전략파악과 요구안 분석,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향후 전망 그리고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데, 이는 많은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 03

    노무법인 해결은 노동쟁의 또는 단체교섭에 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단체교섭의 수임 및 지원업무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입니다.